- 목사공파
home > - 목사공파
본문
회칙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중 규약
[ 2012. 04. 02.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풍천임씨 목사공파 종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풍천임씨 14세 휘 윤(尹) 목사 공의 자손 중 성년인 남녀(男女) 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풍초로 102, (초일동)에 둔다.
제4조【목적】 본회는 선조를 승복하며 종친의 발전향상과 상오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 본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1. 선조에 대한 승봉과 종친 간의 친목에 관한 일.
2. 기본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일.
3. 종친 자녀의 장학에 관한 일.
4. 전항의 사업 외에도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본회 회원은 각자 항(行)렬을 존중하고 종중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담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4명
4. 이 사 : 12명~15명 이내 ( 지파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5. 감 사 : 2명
6. 사무총장 : 1명
7. 분과위원 : 위토 관리위원. 묘역 관리위원. 파보 관리위원 각 1명씩
제8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정, 부회장과 감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종친 중 사회의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종친 중에서 회장단 회의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3. 이사는 회장단 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4. 분과위원은 회장단 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 후원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기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각 회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는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 무전반을 총괄하며 각 회의에 의결권은 없다.
7. 분과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주어진 직무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회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회장단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 회장단 결의에 의하여 이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음력) 10월 2일 제향 일에 개최한다.
2. 규약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원 20명 이상이 정당한 이유와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시와 감사가 부정을 발견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를 요구할시.
제14조【총회의 의결 정족수】정기총회는 회원 35명 이상을 성원으로 한다.
1.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참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회의에 불참한 자는 회의 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찬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이사회】는 필요할 시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인원과 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사무기구】 본회의 사무는 총무이사가 총괄한다.
제17조【위원회 사무 집행】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장은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감사를 받은 사항은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要) 하는 사안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회무를 집행한 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수지재정은 회원의 찬조금 및 본 종중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분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상 벌
제20조 【포상】 본회의 사업 추진발전에 유공한 종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21조【벌칙】 임원 중 불미 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예규 】
1. 본 규약에 미비 된 사항은 예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2. 결의사항에서 가, 부 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23조【 시행일 】
1. 본 회칙은 1983년 6월 18일부터 발효한다.
2. 1990년 4월 17일 개정
3. 2002년 4월 25일 개정
5. 2005년 4월 29일 개정
6. 2012년 11월 1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