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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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상식
보학상식(譜學常識)
한글세대 젊은 종인 들이 세보(世譜), 선조 님의 행장(行狀), 유문(遺文), 묘지명(墓地銘) 등 옛 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直系 先祖 중심으로 수록함.
1. 역임(歷任) 관직해설(官職解說)
▶중랑장(中朗將) :고려 정5품 무관직, 중앙군의 조직으로 2軍 6衛가 있었는데, 상장군 각 1명(8명), 대장군 각 1명(8명), 장군 각 1명, 중랑장 각 2명, 당장, 별장, 산원, 위 등 약간 명을 두었다.
▶지삼사사(知三司事) :삼사는 고려 때 전곡(錢穀)의 출납, 회계를 맡아보던 관청, 판사(종1품) 1명, 사(정3품) 2명, 지사사(종4품) 1명, 부사(종4품) 2명, 판관(정5품) 4명을 두었다.
▶판도사(版圖司) :고려 시대 호조(戶曹)를 개칭한 것으로, 초기에 민관, 995년(성종) 상서호부(尙書戶部), 문종 때 호부(戶部), 1275년(충렬왕) 판도사로 고침. 판서(判書)(정3품) 1명, 총리랑 정랑, 좌랑을 두었다.
▶사공(司空) :고려 시대 삼공(三公)의 하나로 정1품 벼슬.
▶(佐郞) :조선 시대 6조에 속한 정5품 벼슬로 정랑(正朗)을 보조하며, 1275년(충렬왕 1) 원외랑, 1308년 산랑, 1382년(공민 21) 좌랑으로 고침.
▶참의(參議) :조선조 6조에 속한 정3품 벼슬, 정원은 각조(各曹) 별로 1명씩 임.
▶돈녕부(敦寧府) :왕실에 가까운 친척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사무를 처리하던 기관. 영사(정1품),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도정(정3품) 정(정3품), 부정(종3품) 각 1명씩 둠.
▶성균관(成均館) :조선 시대 최고 교육기관·지관사(知館事)는 홍문관 또는 예문관 대제학이 겸임·동지관사 1명, 전임관으로 대사성(정3품) 1명, 제주(祭酒) (정3품) 2명, 사성, 사례, 수직 강하, 전적(13명), 박사, 학정, 학폭, 학요 등을 약간 명씩 둠.
▶중추부(中樞府) :병기(兵器), 출납(出納) 군정(軍政), 숙위(宿衛) 등 일을 보던 곳. 이었으나, 일정한 관장 사무가 없는 문무 당상관 이상의 관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두었던 관아로서 세종 12년 중추원을 고쳐 중추부라 칭함. 영사(정1품), 판사(종1품), 지사(정2품), 동지사(종2품), 첨지사(정3품), 경력(종4품), 도사(종5품)
▶찰방(察訪) :조선 시대 각도의 역(驛)에서 말(馬)에 관계되는 일을 보던 관원(종6품), 정원 40명
▶대제학(大提學) :조선 시대 홍문관, 예문관의 정2품 벼슬, 일명 문형(文衡)
▶예빈시(禮賓寺) :나라 빈객(賓客)의 연향(宴享)을 맡아보던 관아 정(正)3품, 부정(副正) 종3품, 제검(提檢) 정4품, 첨정(僉正) 종4품, 별좌(別坐) 정5품 등의 관원이 있음
▶현감(縣監) :조선 시대 작은 현(縣)에 두었던 종6품 지방 장관, 정원 138명
▶현령(縣令) :조선 시대 큰 현(縣)에 두었던 종5품 지방 장관, 정원 26명
▶첨정(僉正) :조선 시대 각 부서에 두었던 종4품 벼슬
2. 지명 해설(地名解說)
▣ 덕수현(德水縣) :고구려 시대 덕물현(德勿縣), 신라 시대에 덕수라 개칭함. 근래에 경기도에 속하여 개성시 판문군 중면 덕수리다. 개성 남쪽에 위치하여 휴전선과 접해 있는 이북 땅이다. 서울과는 179리 거리에 있다.
▣ 낙안현(樂安縣) :지금의 전남 승주군 낙안면
▣ 양구현(楊口縣) :지금의 강원도 양구군
▣ 흡곡현(翕谷縣)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북한지역)
▣ 용안현(龍安縣) :지금의 익산시 용안면
3. 보첨(譜牒)의 술어(術語)
▷시조(始祖) :단일 종족의 첫 번째 조상
▷비조(鼻祖) :시조 이전의 선계(先系)에서 초대조(初代祖)
▷세계(世系) :시조 이후의 서차(序次)
▷세(世)와 대(代) :세(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서차(序次)를 따지는 것이며, 대(代)는 자기(自己)를 뺀 차례임.
▷예 : 父子間은 2 世이지만 1代이다.
27 世로 태어난 사람은 始祖가 26代 祖이며 自己는 26代 孫이라고 한다.
▷선대(先代) :자기보다 윗대(上代)를 지칭한다.
▷휘자(諱字) :돌아가신 어른 이름의 존칭(尊稱)
▷함자(銜字) :살아계신 어른 이름의 존칭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자(字)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묘비(墓碑) :묘소에 세우는 석비의 총칭
▷신도비(神道碑) : 2품 이상의 관작(官爵)을 지낸 이의 묘소 근처에 세우는 비석
▷묘갈(墓碣) : 3품 이하의 관작을 지낸 이의 묘전(墓前)에 세우는 비석
▷묘표(墓表) :표석이라고 하며 규모가 작은 비석
▷조졸(早卒) :약관(弱冠: 20세) 前에 죽음
▷향년(享年) :고희(古稀: 70세) 前에 죽음
▷수(壽) :고희 이후(以後)에 죽음
▷묘부(墓祔),합폄(合窆); 묘를 합장(合葬)함
▷지사(知事) :정2품 이상의 벼슬
▷직함(職銜)의 정식 칭호:품계(階), 관사(司), 관직(職)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직(行職) :품계(品階)가 높고 관직(官職)이 낮은 경우
▷수직(守職) :품계(品階)가 낮고 관직(官職)이 높은 경우
▷실직(實職) :실제 역임(歷任)한 관직
▷증직(贈職) :죽은 후에 추증(追贈)받은 관직
▷수직(壽職) : 80세 이상 관원(官員), 90세 이상 백성(百姓)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
▷음직(職); 부조(父祖)의 공적으로 제수받은 관직
▷청환직(淸宦職) :학식, 문벌이 높은 사람이 하던 벼슬로 규장각, 홍문관, 선전관청 등 지위와 봉록은 높지 않으나 뒷날 높이 될 자리임
▷서승(序陞) :현대의 호봉(號俸) 승진(昇進)과 같은 뜻
▷복상(卜相) :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에서 상신 후보자로 미리 가려 뽑힌 사람
▷상신(相臣) :영의정, 좌 우의정의 총칭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
▷호당(湖堂) :독서당의 별칭으로 문신(文臣) 중 대제학이 추천하고 왕명으로 입학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는 것으로, 입당(入堂)은 문신의 영예임
▷문형(文衡) :대제학의 별칭
호당을 거친 사람이라야만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성군관사를 겸임해야 하고, 관학계(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품계는 판서급인 정2품이지만 삼공(三公) 육경(卿)보다 더 영예(榮譽)롭게 여긴다.
▷전조(銓曹) :문관의 인사를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의 인사를 맡은 병조(兵曹)를 말한다.
▷기사(耆社) :기로소(耆老所)의 별칭
문과를 거친 문관 중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을 역임하고, 70세 이상인 사람이 들어가는 곳으로 연로한 임금도 참여하여 관청의 서열로 으뜸임
▷봉조하(奉朝賀) :정3품 이상 관원이 70세가 되면, 치사(致仕)를 허락하고 주는 칭호로서 종신(終身)토록 봉록(俸祿)을 주었음
▷자(字) : 관례(冠禮) 때 지은 이름
▷아호(雅號); 본인, 스승, 친구가 지어주는 별호(別號)
▷시호(諡號)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을 역임한 사람이 죽으면 예조에서 심의 후 홍문관에서 정하여 왕명으로 내린다. 문(文)자 시호를 가장 존중하게 여긴다.
▷원종공신(原從功臣) :각등(各等) 공신 이외의 소공(小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칭호
▷불천위(不遷位) :부조 지전(不祧之典), 국가에 공이 있어 왕명으로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허가한 신위(神位)
▷청백리(淸白吏) :관리 중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에게 왕명으로 주는 칭호
▷등단(登壇) :대장(大將)의 별칭
▷문무 제곤(文武制閫) :유사시 국왕으로부터 도성 외 군무 대사를 수임한 사람의 별칭
▷교지(敎旨) :왕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辭令狀)
▷배향(配享) :신주를 종묘(宗廟)나 문묘(文廟), 서원 등에 향사(享祀)하는 것
▷정려(旌閭) :충신, 효자, 효부, 열부가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
▷출계(出系) :다른 집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代)를 이음
▷계자(繼子) :양아들을 삼아 가계(家系)의 대(代)를 이음
▷무후(无后) :대(代)를 이을 후손이 없음
▷궐단(闕單) :수단(족보 작성시 기초가 되는 이름을 적은 자료) 제출이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