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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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용어해설
族譜를 보는 基本 常識
1. 族譜를 보려면 나 자신이 어느 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2. 파(派)를 알지 못할 경우는 조상(祖上)이 어느 地域에 살았고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3.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씨족(氏族)전체가 收錄된 대동보(大同譜)를 뒤 찾아 確認하는 外에는 道理가 없다.
4.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대(世代)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가로(橫)로 단(段)을 갈라서 같은 세대(世代)에속하는 혈손(血孫)을 같은 단(段)에 횡(橫)으로 配列하였으므로 자기 세대(世 代)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世數)를 모르면 항열자(行列字) 를 헤아려야 한다.
5. 파(派)의 名稱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貫爵名) 시호(諡號) 아호(雅號) 등을 따서 붙인 것임.
6. 파를 찾으려면 族譜 계보도(系譜圖)위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 야 한다. 世系에는 대략 분파(分派)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派는몇 권 몇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가 옛날에는 천자문 (千字文)의 글자로 장(章)을 표시했다. 지금은 대개 숫자순으로쓰고 있다.
7. 열(悅)을 기두(起頭)라 한다. 우측에 자전과 소(逍)는 열의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 옆에 사첩(四疊)은 횡으로 네번 바뀌었다는 뜻이 된다.
○ 始祖(시조); 諸姓 氏族중 各貫別 單一同族의 創氏 開姓한 祖上으로 起 一世하는 것이 原則이나 系代와 失傳 등으로 始祖와 一世祖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 鼻祖(비조); 始祖以前의 先代祖를 지칭하며 先系不傳 또는 불명의경우 始祖를 鄭重하게 呼稱하는 뜻으로 쓰이며 哺乳類가 胚胎할 때 코(鼻)부터 生成됨에서 비롯된다.
○ 中始祖(중시조); 寒微한 家門을 中興시킨 先祖로서 後代에서 宗中의公論에 의하여 顯揚推尊한다.
○ 先系(선계); 始祖以前 또는 中始祖以前의 系代를 말한다.
○ 世系(세계); 始祖 또는 起一世祖 이하의 즉 파조(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繼代 次序를 말한다.
○ 世(세)와 代(대)
① 代數(대수)
代(대)는 자기를 기준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 갈 때 아래와 같이 아버지가 一代(일대), 할아버지가 二代(이대) ....로,기준이 되는자기 자신의 代數(대수)를 0으로 해서 代(대)를 헤아리는법
玄祖(현조) - 高祖(고조) - 曾祖(증조) - 祖父(조부) - 父(부) - <自己>
5대 ← 4대 ← 3대 ← 2대 ← 1대 ← 基準
② 世數(세수)
기준이 되는 自身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가며 기준인 자신을 一世(일세), 자식을 二世(이세), 孫子(손자)를 三世(삼세)......로하며, 기준이 되는 자신을 1로 하는 것이 代(대)와 다르다.
<自己> - 子息(자식) - 孫子(손자) - 曾孫(증손) - 玄孫(현손)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예) 따라서 ㅇㅇㅇ은 安東權氏 34世孫(세손)이며, 始祖 할아버지는 나의 33代祖(대조)이라고 한다.
○ 子孫에 대한 呼稱;
1세는 子, 2세는 孫, 3세는 曾孫, 4세는 玄孫, 5세는 昆孫, 6세는 來孫, 7세는 仍孫(잉손), 8세는 裔孫(예손), 雲孫, 8세 이후는 雲孫 또는 遠孫이라 한다.
○.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은 혈족(血族)의 傍系에 대한 世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世系상 같은 세대(世代)에 속하면 사촌(四寸)이든 육촌(六寸)이든 팔촌(八寸)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서 형제(兄弟)관계를표시하고 있다.초면(初面)일지라도 동성동본(同姓同本)이면 서로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叔)과 질(姪)인지 형제(兄弟) 뻘이 되는지 금방 알수있게 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 대는 이름의 윗자에 쓰면 아버지 대는 아랫자 로 순환 사용한다.
파의 후손이 많으면 파별로 따로 정하기도 한다. 행렬자(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5단위<오행(五行),즉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기준 반복법, 10단위<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기준법,12단위<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성씨에 따라서는 드문 예이지만 한산이씨(韓山李氏)는 3단위 화(禾)·토(土)·수(水)기준 반복법을 쓰는 문중(門中)도 있다.
항렬(行列)은 장손(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 아지며 자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철칙(鐵則)이다.
○ 本貫(본관); 당해 성씨의 貫籍地名을 나타내는 것으로 始祖 또는 先代祖의 출생지나 世居地 등 緣故地를 지칭하며 이는 同姓은同根이며 同貫은 그의 同幹으로 同根同族間의 蕃衍(번연)에 따라同姓間의 其貫別을 구분하는 符號로서 지명으로 표기하는데,반드시 ‘姓字于先之貫’하여 姓字앞에 쓰며 派系之間은 同幹(本貫) 同族에서 枝葉으로 구분되는 이역시 符號로서 同族間에波別을 나타내며 이는 官爵(관작) 또는 號 등 당해 인물을 지칭하며 ‘姓字下記之派’하여 姓字뒤에 쓰는 것이 常例이다.
○ 貫籍(관적); 본적지(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本貫의 적지(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貫籍] 이라고도 한다.
○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지방(地方)에 분거(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지방을 근거로 관적(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분적(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分籍또는 분관(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시관조(始貫祖) 혹은 득관조 (得貫祖)라 일컫는다.
○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 외에 혈연적(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지역에 살면서 대대로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 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말이다.
○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종파(宗派)로부터 자기가 나온 계통을 파속(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가문(家門)을 중흥시킨 중시조(中始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며, 직함(職銜)·시호(諡號)·아호(雅號)·세거지명(世居地名)·봉군지명(封君地名)등 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통례이다.
<예>
직함(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판서공파·정랑공파
시호(諡號)인 경우 : 문정공파·충정공파·충무공파
아호(雅號)인 경우 : 청계공파·휴은공파
세거지명(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경주파
봉군지명(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김녕군파·김해군파
○ 서출(庶出)과 승적(承嫡)
서출(庶出)이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을가리켜 서벽(庶蘗)이라고 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역과·의과·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승적(承嫡)이란 서자(庶子)가 적자(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배위(配位)
배위(配位)란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으로 비필(妃匹)이라고도하며, 보첩(譜牒)에는 배(配)자만 기록하고, 본관 및 성씨(姓氏)와 4조(4祖 :부. 조. 증조. 외조)등을 표시한다.
○ 사관(賜貫)·사성(賜姓)·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국왕(國王)이 본관(本貫) 이나 성씨 또는 이름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사성(賜姓)또는 사명(賜名)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국시대(三國時代)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고려조(高麗朝)에 들어와서가장 성행하였다.
○ 生銜(생함); 생존하신 어른의 字名을 지칭할 때 銜字라 한다.
○ 歿諱(몰휘); 故人이 된후 어른의 字名을 지칭할 때는 諱라 한다.
○ 兒名(아명); 어릴 때의 이름으로 初名이라고도 한다.
○ 冠名(관명); 冠禮때에 成年이 되었음을 賀禮하여 웃어른께서 지어주 는 이름으로 자라고 한다.
○ 行名(행명); 譜規의 行列에 따라 지은 이름으로 譜名이라고도 한다.
○ 官名(관명); 戶籍名으로 本名을 이르는 말이다.
○ 雅號(아호); 스승이나 文友등이 그의 인격이나 성품에 따라 지어 부르는 별명을 이르는 말이다.
○ 自號(자호); 스스로 본인의 호를 지어 친지나 동료 등에게 부르게하는 별명.
○ 綽號(작호); 타인 즉 동료가 아닌 무관한 자가 지어 자기 끼리 부르는 별명.
○ 賜號(사호); 국왕께서 朝臣 등에게 내려주는 별명
○ 諡號(시호); 당해자 생존시의 行蹟을 査定하여 (정이품이상) 국왕께서 내려주는 별호로 이는 歿後에 증시(증시)한다.
○ 宅號(택호); 鄕里의 친족간에 남녀 공히 부르기 위해 娶處(취처)의지명을 따서 婦人에게 부른다.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 아무씨(氏)·아무선생(先生)·무슨 옹(翁) 등의 존칭어를 쓰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 씨(氏):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 선생(先生):성명 또는 아호(雅號)밑에 붙인다.
- 공(公):남자(男子)의 성(姓)·아호(雅號)·시호(諡號)또는 관작(官爵)밑에붙인다.
- 옹(翁):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 장(丈):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 낸다.
○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6대조(代組)이상의 형제(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족조(族祖)란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복을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 嗣孫(사손); 한 가문의 家嗣 즉, 系代의 正統을 이어 받아오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 宗孫이라고도 한다. 이는 宗家의 맏손자로서일가 즉 同高祖의 家廟(가묘)인 祠堂의 祭祀를 받드는 奉祀孫을뜻한다.
○ 嗣子(사자); 3대 이내의 장자는 사자 또는 사손으로 표기함
○ 長孫(장손); 한 가정의 맏손자로서 종가의 支孫 즉 次子系統의 支孫으로서 宗孫이 될 수 없으며 단 본인에게 해당되는선조(再從,三從) 즉 同曾祖 또는 同祖의 맏손자로서 奉祀하는 자손을 말한다.
○ 宗孫(종손)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한다.
-또한 4대 이상을 계속하여 장자로 내려온 사손을 말함
○親族(친족)과 族親(족친); 친족이라 함은 寸數가 가까운 계레 붙이를 말하며, 服을 입는 촌수 즉 삼촌이내를 친족이라 하여 그사이를 大小家 또는 家內(집안)이라 하고族親은 촌수가 먼 계레 붙이를 말한다. 삼촌이 넘으면 족친이라 하여그 사이를 門內 혹은 派內라 한다.
○ 享年(향년); 古稀 즉, 70세전 까지를 뜻하며 70세가 넘으면 壽(수)라고 한다.
○ 敎旨(교지); 四品이상의 官員에게 내려주던 職牒(직첩)으로 辭令狀과 같다.
○ 牒旨(첩지); 五品이하의 官員에게 주던 職牒. 類似->牒紙
○ 傳敎(전교); 임금의 명령
○ 除授(제수); 추천 없이 임금이 관원을 임명하는 것
○ 致仕(치사); 벼슬길에서 退任함을 말하며 堂上官인 正三品이상의 관원으로 70세가 되면 致仕를 허락했으며 이들에게는 奉朝賀라는칭호를 주고 終身토록 그 品階에 알맞은 俸祿을 주어 국가적인행사에 朝服을 입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 行, 守의 法則
行은 직책이 계급보다 아래일 경우 계급을 쓰고 반드시 행을 직책앞에 기록한 다음 직책을 쓴다.
○ 功臣(공신); 國家나 王室을 위해 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稱號.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卽位, 난의 평정 등에 공을 세운 사람을 封爵하고 田土와 奴婢를 下賜했으며 자손들에게 蔭職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功臣號가있었다.
○ 几杖(궤장); 70세 이상이 된 일품관으로 국가 요직을 차지하여 안식과 지팽이(几杖)을 받을 때는 几杖宴이 성대히 베풀어졌다.
○ 堂上官과 堂下官; 당상관은 正三品 통정대부 이상의 관원을 말하며, 당하관은 통훈대부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耆老所(기로소); 노령의 왕이나 高官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官衙. 일명 耆社 고령의 왕이나 실직에 있는 정이품 이상의 문신중 70세 이상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靈壽閣에 影幀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田土와 奴婢를 下賜 받았다.
○ 配享(배향); 功臣, 名臣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모시는 일로서 宗廟, 文廟, 祠院, 書院 등에 享祀하는 것이다.
○ 奉朝賀(봉조하);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우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명. 봉조하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祿俸을 받으며 평상시는 근무하지 않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1469년(예종1년)에 처음 시행되고 15명이 정원이었으나 영조 때 부터 정원이 없어졌다.
○ 士大夫(사대부);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 관원 이상을 말함.
○ 院相(원상); 왕이 죽은 직후 같은 때 잠시 정무를 맡던 벼슬.
○ 蔭職(음직); 功臣 또는 五品이상의 子弟들에게 父祖의 門蔭으로 내려주던 官職으로 五品이상은 자손에게 三品이상은 女婿(여서),弟, 姪까지 恩典을 베풀었다.
○ 贈職(증직); 從三品이상 관원의 父, 祖, 曾祖 또는 忠臣, 孝子, 學德이 顯著한 자의 死後에 官職과 品階를 追贈하던 것을 말한다.
○ 壽職(수직); 매년 正月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일반백성에게 은전을 베풀었던 職品을 말한다.
○ 影職(영직); 職銜만 갖고 있고 실제로 관직에 근무하지 않은 관직으로 祿俸도 科田도 없었으며 無級散職으로 양반이 아닌 일반양민들의 任官慾을 채워주고 그들의 진출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였다.
○ 奉祀(봉사)와 時祀(시사); 奉祀는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 家門의 地位에 따라서 限界가 있었으나즉 士大夫 가문에는 四大奉祀, 향대부 가문에는 三代奉祀, 中人은 二大奉祀, 商人은 二大奉祀, 賤人은 無祀였다.
時祀는 春秋享을 말하는데 大賢은 2월·8월에, 名賢은 3월~9월에 그 이외는 4월에 지냈다. 또 4월제는 文武官 이품이상은初旬에, 사품 이상은 中旬에 그 외는 下旬에 지냈으며, 鼓德의 拔薦이 없는 이는 지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규제는 표기한 곳이없다.
○ 廟(묘); 祖宗의 神主를 모신 곳으로 朝廷의 宗廟와 文廟등에서 당해神位前에 享祀하는 곳을 말한다.
○ 祠(사); 先賢과 烈士 등 德行과 武勳의 功績을 남긴 그 정신과 偉業을 追慕하는 뜻으로 神主를 모시고 儒林 또는 門下生당해문중의 씨족 등이 모여 享祀하는 곳으로 主壁(院祠에 모신 神主가운데 으뜸 되는 神主) 외에 左右로 緣故가 있는神主를 享祀(祔祭)할 수도 있다.
○ 不祧廟(부조묘); 나라에 공훈이 있는 顯祖의 位牌를 말하며 본래는四代가 넘는 조상의 神主는 祠堂에서 물러내어 埋安(땅에 묻음)함으로서 사당의 제사는 끝나고 墓祭로 享祀하지만 不遷之位의 神主는 계속하여 忌祭祀를 모신다.
不祧廟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비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고려중엽이후 사당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처음에는 墓下에 사당을 두도록 되었지만 후에 宗家 근방에 세웠으며 不遷之位의 대상은 조정에서 엄선하여 薦定하였으나 후에유교의 성행으로 지방유림의 公論으로도 薦定되었다한다.
○ 壇(단); 天地神明 또는 日月星辰 등 崇仰의 대상(社稷壇)이나 墓所의 失傳(不傳) 등으로 하여 先代祖上의 體魂을 모시지 못한 後孫들이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돌이나 흙으로 쌓아 놓은 곳을말하며 이곳에는 壇碑라 하여 그 대상에 대한 表石을 세우는것이 常例이다.
○ 家廟(가묘); 조선조에 유교의 성행으로 朱子家禮에 따라 士大夫 종가에서는 四代祖까지{五代祖 이상은 先塋(묘소)에서} 一堂(祠堂)에 位牌를 모셔놓고 연중 茶禮라 하여 新正, 秋夕節 등 名節을 맞아 조상에게 享祀하는 곳을 말하며한편 집안의 吉凶事를막론하고 先由祭라 하여 당시사건의 顚末을 告祀하는 禮를 베풀었다.
四代祖란 襦(先妣) 祖考妣, 曾祖考妣를 이른 말이며 사당에는三年喪을 마친 후 龕龍(감룡) {신주를 모셔 놓은欌(장)}에 모시는데 이와 같은 관례가 선조 이후부터는 일반서민의 宗家에서도 開基(成住하기 위하여 집터를 닦음)하면서 미리 本家屋의뒤뜰(동, 남향)을 새로 지어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 影堂(영당); 各始 氏族의 始祖 또는 孤祖나 顯祖등의 影幀(肖像)을모신 곳으로 한편 祖師(儒敎의 한 종파를 일으키는 宗師)나 開祖(사찰을 창건한 大師)의 초상을 모시고 당해 후손이나 門下제자들이 모여서 享祀하는 곳을 말한다.
○ 旌閣(정각); 旌門이라고도 하며 忠節, 孝行, 貞節 등이 뛰어난 자에게 표창을 하야 후세에 길이 龜鑑이 되도록 하여 생존시의 연고지 근교에 세운 碑閣 모양의 건물로 朝廷에서는 年初에 쌀과의복을 내렸다한다.
○ 碑閣(비각); 비석을 風磨洗雨에서 보호하는 한편 그 事蹟의 행위를기념하고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로 도로변이나사찰 입구 또는 陵園의 境內에 三間의 正方形으로 丹靑을 하여바닥에는 磚(전)(흙으로 구운 넓적한 벽돌모양)을 깔고 중앙에碑石 또는 錢碑(무쇠로 지어서 만듬) 등을 세운다.
○ 堂(당);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가옥(저택)과는 달리 여러사람이 한데 모여서 일정한 행사의 협의 또는 講論등을 할 수있는 일종의 公廳을 말하다.
○ 軒(헌); 건물 중앙의 마루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東軒; 한 고을의 首長이 執務를 행하는 곳) 마루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 精舍(정사); 학문을 닦고 수양하면서 한편으로 풍치 좋은 곳에서 高談峻論으로 詩書를 논하며 풍월을 즐기기 위하여 庭園 등을 잘꾸며 놓은 아담한 건물을 이르는 말.
◎ 族譜(족보)의 由來(유래)
族譜는 일찍이 중국(中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실계통(王室系統)의 제왕연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 되어 한(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새로 설치하고, 후보인물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 등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사가(史家)에서 족보 갖게 된 시초(始初)가 된다.
위(魏)나라 때는 더욱 발달되어 진(晋)나라를 거쳐 남북조(南北朝)42 0~589시대에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譜學)을 연구(硏究)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高麗)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記錄)한 것으 로부터시작되어 대체로 고려중엽 이후로서 김관의(金寬毅)의 왕대실록(王代實錄), 임경숙(任景肅)의 선원록(璿源錄)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와 종녀(宗女)까지 기입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發刊)된 족보는 1423년 세종5년의 문화류씨(文化柳氏) 영락보(永樂譜)인데, 서문(序文)만전할 뿐 현존하지 않는다.그 후 1476년 성종(成宗)7년에 발간(發刊)된 안동 권씨(安東權氏)성화보(成化譜)는 현재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 도서관인 규장 각(奎章閣)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소장(所藏)되어 있으며, 1562년 명종(明宗)17년에 발행된 문화류씨 가정보는내외 자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譜牒(보첩)의 종류
1. 족보(族譜)
한 종족(種族)의 계보(系譜)다.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도표 식으로 나타낸 책, 시조(始祖)이하 세계의 계통(系統)을수록(收錄)하여동족(同族)의 발원(發源)에 대한 사적(史籍)과 선조(先祖)로부터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각(各)·휘(諱)·호(號)등 사략(事略)을 상세히 수록(收錄)하여종족(宗族)의 근원(根源)을 밝히고 선조(先祖)의 행적(行蹟)과 동족간의소목(昭穆)을 알려 화애돈목(和愛敦睦)함을 목적 (目的)으로 편수(編修)한 것이다.
2.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분관(分貫)하여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한 성씨(姓氏)의 시조이하 동계혈족(同系血族)의 동족간에 분파(分派)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집대성(集大成)한 각파(各派)의 파조(派祖)는 시조로부터 몇세손이며어느 대(代)에서 분파(分派)되어 파조(派祖)가 되었는가를볼 수 있도록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였다. 누구나 전체가 수록되어야 대동보(大同譜)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단 한 파만 이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3.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각(各)·휘자(諱字)와 사적(史蹟)을 수록(收錄)한 것이며 대동보(大同譜)와 다른점을 각파(各派)의 문중(門中)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다.동일파계(同一派系)의 동족은 빠짐없이 수록(收錄)하여 보사(譜事)에 참여함으로서 파손(派孫)으로서는 소중할 것이다.
4. 세보(世譜)
한 종파(宗派)이상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收錄)한 보책(譜冊)이다.대부분 동일계파의 계통만을 수록(收錄)하는 경우라도 상계(上系)에서 각 분파조(各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 대조 세대(世代)에 갑(甲)과 을(乙)과 파(派)가갈리어 갔다는 것과 분파조(分派祖)의 사략(史略)등을 명기하여 수록편수함을세보(世譜)라 칭(稱)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5. 가승보(家乘譜)
가승(家乘)이란 시조이하 중조(中組)와 파조(派祖)를 거쳐 본인(本人)에이르기 까지 직계존속(直系尊屬)만을 수록(收錄)한 가첩(家牒)을말한다. 본인(本人)의 고조부(高祖父)이하는 전부 수록(收錄)하여 재종(再從)·삼종(三從)·형제자매(兄弟姉妹)까지 알아볼수 있도록 하였다. 고조부(高祖父)이상은 직계선조(直系先組)만을 수록하고 형제(兄弟)가많을 때 경제적인 부담(負擔) 때문에 족보(族譜)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종가(宗家)에서 족보(族譜)를 모시며 지손(支孫)은 가승,즉 가보(家寶)만을 모시는 옛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대동보(大同譜)나 파보(派譜) 등은 족손(族孫)이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조(始祖)나 파조(派祖)이하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므로 간략(簡略)하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직계(直系)만을 계통적(系 統的)으로 수록(收錄)하여계보(系譜)를 자녀(子女)의 교육용(敎育用)으로 또는 생일(生日)과 기일(忌日)이 수록됨으로 가족(家族)에 대한 참고용으로 모시고 있다.
6. 계보(系譜)
가문(家門)의 혈통관계(血統關係)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系統的)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써,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각(各)·휘(諱)·자(字)만을 수록(收錄)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시조이하 분파(分派)된 각(各)파조(派祖)본인(本人)까지 수록(收錄)한 것 등을 계열도(系列圖)라 한다.
7.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각(各)성씨(姓氏)의 관향별(貫鄕別)·시조이하(始組以下)·역대(歷代)·중조(中祖)·파조(派祖) 등을 요약(要約)하여 수록(收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