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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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久히 길이 빛날 忠孝兼全한 西河府院君 子松 할아버지를 위로 모신 後裔들은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이제 豐川任氏府院君派大宗會를 構成함에 있어 先祖들의 燦爛한 忠孝의 “얼”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와 未來의 後孫들에게 爲先事業의 重要性과 團結된 宗親 繁榮을 繼承시키고자 大宗會 會則을 制定하오니 西河府院君 後孫들은 宗親 相互 加一層 親睦하고 無窮한 發展을 굳게 다짐한다.
第 1 章 總則 |
第 1 條(名稱)
本會는 豐川任氏府院君派大宗會라 稱한다.
第 2 條(事務所)
本會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에 둔다.
(但) 業務 修行의 便利上 會長의 住所地域에 둘 수 있다.
第 3 條(目的)
崇祖睦族의 精神으로 爲先事業을 遂行하고 府院君 以下 名 賢先祖를 顯彰하며 後孫啓導를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事業)
本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遺蹟 保存 및 管理
2. 宗史 및 派譜冊 發刊 (인터넷 族譜) 事業
3. 獎學
4. 忠孝思想敎育
5. 會館 建立 및 管理
6. 西河府院君 顯彰弘報
7. 祠堂建築 西河府院君 神位奉安守護
8. 宗報 發刊
9. 褒賞 (孝烈 善行)
第 5 條(支會)
本會는 市, 道, 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
第 6 條(資格)
本會의 會員은 豐川任氏 西河府院君 諱子松 先祖의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 7 條(權利 任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趣旨를 贊同하고 定款에 定 하는 權利를 가지며 定款 遵守의 義務를 가진다.
第 3 章 機 構 |
第 8 條(機構)
1. 本會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1) 定期總會
(2) 理 事 會
(3) 宗務會議
(4) 族譜運營委員會
(5) 財産管理委員會
(但) 各委員會의 運營細則은 理事會에서 制定한다.
2. 本會는 會長의 承認下에 伯派 大同譜編纂委員會를 둘 수 있다.
3. 本會는 特定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 4 章 任員 및 組織 |
第 9 條(任員)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顧問
2. 名譽會長
3. 會長 1名
4. 副 會 長 若干名
5. 理 事 16名
6. 監事 2名
7. 宗務委員 若干名
第10 條(各委員會任員)
1. 本會의 諮問을 위한 各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인터넷 족보 運營委員會 委員長 1名
(2) 財産管理委員會 委員長 1名
(3) 人事委員會 委員長 1名
2. 위 各 任員은 會長이 委囑한다.
(但) 會長이 兼任할 수 있다.
第11 條(事務局)
本會의 事務를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弘報部
3. 宗務部
4. 弘報部
5. 顯彰部
6. 靑年部
7. 婦女部
第12 條(任員選出)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1. 會長, 監事는 宗務會議에서 推薦하여 總會에서 承認하고 副會長은 會長이 위촉한다.
(但) 刑法相 財産罪로 禁錮刑 以上, 執行猶豫 以上의 有罪判決을 받는 者는會長, 副會長에 選出될 수 없다.
2. 理事는 會長의 추천으로 會長이 委囑한다.
3. 顧問, 宗務委員은 會長이 推戴, 委囑한다.
(但) 前任 會長은 當然職 常任顧問으로 한다.
4. 名譽會長은 直前 會長으로 한다.
5. 事務總長 및 各 部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但) 事務總長은 刑法 상 財産罪로 禁錮刑 以上, 執行猶豫 以上의 有罪判決 을 받은 者는 任命될 수 없다.
第13 條(任員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1차 連任 할 수 있다.
(但)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第 5 章 會議 |
第14 條(會議)
本會 會議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 事 會
4. 宗務會議
5. 各委員會
第15 條(總會)
1. 本會 總會는 每年 5月中에 開催하되 會員 50名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 席會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總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決算報告 및 承認
(2) 豫 算 審 議
(3) 定 款 改 正
(4) 任 員 選 出
(5) 重要事業 承認
(6) 재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其他 必要事項
第16條 (臨時總會)
本會의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理事會에서 必要 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 30名 以上 要求가 있을시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7條 (理事會)
1. 本會의 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며 必要에 따라 會長, 理事長 또는 理事 1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開催 한다.
2. 理事會는 理事 15名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理事 過半數 贊成으로議決한다.
3.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決算報告 및 承認
(2) 豫算審議
(3) 定款改正
(4) 重要事業 承認
(5)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6) 其他 必要事項
第18條 (宗務會議 및 各委員會議)
本會의 顧問 및 宗務會議, 各委員會議는 會長의 要請時 해당 委員會 分野 業務를 審議 議決한다.
第 6 章 任員의 任務 |
第19 條(會長)
本會의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一切을 總括한다.
第20 條(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 年長順位에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1 條(監事)
本會의 監事는 年1回 會務 一體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며, 各會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며, 必要 時 宗務會議의 決議로 監査 要請을 할 수 있다.
第22 條(顧問) 本會의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23 條(宗務會議)
宗務會議는 宗務委員으로 構成되며 會長의 要求에 따라 開催한다.
1. 宗務會議 議長은 本會의 會長이 겸한다.
2. 宗務會議는 宗務委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本會가 緊急 總會를 召集하기 어렵거나 宗事의 긴급한 事項이 있을時 會 長이 召集하고 總會를 代行하여 宗務에 必要한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2) 會長, 監事 등 本會의 主要 任員을 推薦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3) 圓滑한 宗事의 遂行을 爲하여 重要事業 및 其他 豫算項目轉用, 定款改正 審議 등 其他 必要事項을 議決하고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한다.
第24 條(人事)
本會의 人事委員會는 會長의 要請時에 本會의 會員에 대한 褒賞 및 懲罰에 關한 案件을 審議議決 한다.
第25 條(事務總長)
本會의 事務總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事務一切을 管掌한다.
第 7 章 財政 |
第26 條(收入財源)
本會의 財源은 다음의 收益金으로 한다.
1. 會員의 會費
2. 理事會費
3. 贊助金
4. 事業收入金
5. 其他收入金
第27 條(財政管理)
1. 本會의 모든 收入金은 會長 責任 下에 金融機關에 豫置하고 그 支出 時는 支出決議書 및 帳簿에 明白히 記帳하여야 한다.
(但) 500萬원 以上 支出 時는 事前에 監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總豫算 範圍內에서 項目轉用은 宗務會義의 事前 同議를 얻어야 하며, 緊急한 宗事에 소요되는 追更豫算 2천만원 限度내의 更正은 宗務會議의 決議로 執 行할 수 있다.
第28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익년 12月 31日로 한다.
(但, 會計年度가 바뀌는 2023年 10月 1日부터 2024年 12月 31日까지의 會計는 실제 收支를 會計 處理한다.)
第 8 章 賞罰 |
第29 條
1. 本會 育成 發展에 功이 많으며 他의 龜鑑이 되는 宗人을 人事委員會 議決에 依하여 褒賞할 수 있다.
2. 本會의 名譽를 損傷하거나 財産 上 重大한 損失을 끼쳤을 時는 人事委員會 의 議決을 거쳐 應分의 處罰을 할 수 있다.
(但) 處罰은 譴責, 會員資格 停止, 會員資格 剝奪 중 擇一한다.
第 9 章 附則 |
第30 條(定款 改正)
1. 本會의 定款 改正은 理事 20名 以上 出席과 出席 理事 3분의 2 以上의 贊成과 總 會에서의 出席會員 3분2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但) 第12條 第1項 및 第5項과 第28條 第2項은 改正하지 못한다.
第31 條(관례 준용)본 정관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附 則
1. 本 定款은 2024年 10月 日 총회 승인 후부터 施行한다.
2023 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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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久히 길이 빛날 忠孝兼全한 西河府院君 子松 할아버님을 위로 모신 後裔들은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이제 豐川任氏府院君派大宗會를 構成함에 있어 先祖님들의 燦爛한 忠孝의 “얼”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와 未來의 後孫들에게 爲先事業의 重要性과 團結된 宗親 繁榮을 繼承시키고자 大宗會 會則을 制定하오니 西河府院君 後孫들은 宗親 相互 加一層 親睦하고 無窮한 發展을 굳게 다짐한다.
第 1 章 總則 |
第 1 條(名稱)
本會는 豐川任氏府院君派大宗會라 稱한다.
第 2 條(事務所)
本會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에 둔다.
(但) 業務 修行의 便利上 會長의 住所地域에 둘 수 있다.
第 3 條(目的)
崇祖睦族의 精神으로 爲先事業을 遂行하고 府院君 以下 名 賢先祖를 顯彰하며 後孫啓導를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事業)
本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遺蹟 保全 및 管理
2. 宗史 및 派譜冊 發刊 (인터넷 族譜) 事業
3. 獎學
4. 忠孝思想敎育
5. 會館 建立 및 管理
6. 西河府院君 顯彰弘報
7. 祠堂建築 西河府院君 神位奉安守護
8. 宗報 發刊
9. 褒賞 (孝烈 善行)
第 5 條(支會)
本會는 市, 道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
第 6 條(資格)
本會의 會員은 豐川任氏 西河府院君 諱子松 先祖의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 7 條(權利 任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趣旨를 贊同하고 定款에 定하는 權利를 가지며 定款 遵守의 義務를 가진다.
第 3 章 機 構 |
第 8 條(機構)
1. 本會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1) 定期總會
(2) 理事會
(3) 宗務會議
(4) 族譜運營委員會
(5) 財産管理委員會
(但) 各 委員會의 運營細則은 理事會에서 制定한다.
2. 本會는 會長의 承認下에 伯派 大同譜編纂委員會를 둘 수 있다.
3. 本會는 特定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 4 章 任員 및 組織 |
第 9 條(任員)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顧問
2. 名譽會長
3. 會長 1名
4. 副會長 若干名
5. 理事 16名
6. 監事 2名
7. 宗務委員 若干名
第10 條(各委員會任員)
1. 本會의 諮問을 위한 各 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인터넷 족보 運營委員會 委員長 1名
(2) 財産管理委員會 委員長 1名
(3) 人事委員會 委員長 1名
2. 위 各 任員은 會長이 委囑한다.
(但) 會長이 兼任할 수 있다.
第11 條(事務局)
本會의 事務를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弘報部
3. 宗務部
4. 弘報部
5. 顯彰部
6. 靑年部
7. 婦女部
第12 條(任員選出)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1. 會長, 監事는 宗務會議에서 推薦하여 總會에서 承認하고 副會長은 會長이 위촉한다.
(但) 刑法相 財産罪로 禁錮刑 以上, 執行猶豫 以上의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會長, 副會長에 選出될 수 없다.
2. 理事는 會長의 추천으로 會長이 委囑한다.
3. 顧問, 자문委員은 會長이 推戴, 委囑한다.
(但) 前任 會長은 當然職 常任顧問으로 한다.
4. 名譽會長은 直前 會長으로 한다.
5. 事務總長 및 各 部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但) 事務總長은 刑法상 財産罪로 禁錮刑 以上, 執行猶豫 以上의 有罪判決 을 받은 者는 任命될 수 없다.
第13 條(任員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1차 連任 할 수 있다.
(但)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第 5 章 會議 |
第14 條(會議)
本會 會議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事會
4. 宗務會議
5. 各委員會
第15 條(總會)
1. 本會 總會는 每年 5月中에 開催하되 會員 50名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 席會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總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決算報告 및 承認
(2) 豫算審議
(3) 定款改正
(4) 任員選出
(5) 重要事業 承認
(6) 재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其他 必要事項
第16條 (臨時總會)
本會의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 30名 以上 要求가 있을시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7條 (理事會)
1. 本會의 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며 必要에 따라 會長, 理事長 또는 理事 1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開催 한다.
2. 理事會는 理事 15名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理事 過半數 贊成으로議決한다.
3.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決算報告 및 承認
(2) 豫算審議
(3) 定款改正
(4) 重要事業 承認
(5)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6) 其他 必要事項
第18條 (宗務會議 및 各委員會議)
本會의 顧問 및 宗務會議, 各 委員會議는 會長의 要請時 해당 委員會 分野 業務를 審議 議決한다.
第 6 章 任員의 任務 |
第19 條(會長)
本會의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一切를 總括한다.
第20 條(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 年長順位에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1 條(監事)
本會의 監事는 年1回 會務 一體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며, 各會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며, 必要 時 宗務會議의 決議로 監査 要請을 할 수 있다.
第22 條(顧問) 本會의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23 條(宗務會議)
宗務會議는 宗務委員으로 構成되며 會長의 要求에 따라 開催한다.
1. 宗務會議 議長은 本會의 會長이 겸한다.
2. 宗務會議는 宗務委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本會가 緊急 總會를 召集하기 어렵거나 宗事의 긴급한 事項이 있을時 會 長이 召集하고 總會를 代行하여 宗務에 必要한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2) 會長, 監事 등 本會의 主要 任員을 推薦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3) 圓滑한 宗事의 遂行을 爲하여 重要事業 및 其他 豫算項目轉用, 定款改正 審議 등 其他 必要事項을 議決하고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한다.
第24 條(人事)
本會의 人事委員會는 會長의 要請時에 本會의 會員에 대한 褒賞 및 懲罰에 關한 案件을 審議議決 한다.
第25 條(事務總長)
本會의 事務總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事務一切를 管掌한다.
第 7 章 財政 |
第26 條(收入財源)
本會의 財源은 다음의 收益金으로 한다.
1. 會員의 會費
2. 理事會費
3. 贊助金
4. 事業收入金
5. 其他收入金
第27 條(財政管理)
1. 本會의 모든 收入金은 會長 責任 下에 金融機關에 豫置하고 그 支出 時는 支出決議書 및 帳簿에 明白히 記帳하여야 한다.
(但) 500萬원 以上 支出 時는 事前에 監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2. 總豫算 範圍內에서 項目轉用은 宗務會義의 事前 同議를 얻어야 하며, 緊急한 宗事에 소요되는 追更豫算 2천만원 限度내의 更正은 宗務會議의 決議로 執 行할 수 있다.
第28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익년 12月 31日로 한다.
(但, 會計年度가 바뀌는 2023年 10月 1日부터 2024年 3月 31日까지의 會計는 실제 收支를 會計 處理한다.)
第 8 章 賞罰 |
第29 條
1. 本會 育成 發展에 功이 많으며 他의 龜鑑이 되는 宗人을 人事委員會 議決에 依하여 褒賞할 수 있다.
2. 本會의 名譽를 損傷하거나 財産上 重大한 損失을 끼쳤을 時는 人事委員會 의 議決을 거쳐 應分의 處罰을 할 수 있다.
(但) 處罰은 譴責, 會員資格停止, 會員資格 剝奪 중 擇一한다.
第 9 章 附則 |
第30 條(定款 改正)
1. 本會의 定款 改正은 理事 20名 以上 出席과 出席 理事 3분의 2 以上의 贊成과 總 會에서의 出席會員 3분2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但) 第12條 第1項 및 第5項과 第28條 第2項은 改正하지 못한다.
第31 條(관례 준용)본 정관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附 則
1. 本 定款은 2024年 10月 日 총회 승인 후부터 施行한다.
2023 年 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