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가 과장(過葬)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예월(禮月=장기葬期)을 지나도록 장사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전글과의장군(果毅將軍) 70.01.01 다음글관(冠)과 동(童)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