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차 친족(親族)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한다.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일컫는다) 이전글친기위(親騎衛) 70.01.01 다음글침원서(寢園署)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