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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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偸葬)=도장(盜葬)=암장(暗葬)

본문

타인의 묘역 내에 몰래 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도장(盜葬) 또는 암장(暗葬)이라고도 한다. 이럴 경우 대개 봉분 즉 흙을 쌓아 올리지 않고 본래의 지형대로 평장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