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하 허장(虛葬)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외지(外地)에서 사망한 그 시체의 행방을 찾지 못하여 그의 의관(衣冠:평소에 쓰던 유품 등)만으로 장례에 따라 매장하는 경우와 신후지지(身後之地)라 하여 생존 시에 묘지(명당, 길지)를 미리 정하여 봉분해 놓은 곳을 말한다. 그 외 남의 땅에 몰래 묘를 쓰기 위하여 먼저 허장을 하여 땅임자의 눈치를 떠보기 위하여 허장을 하였다. 이전글향장(鄕長) 70.01.01 다음글헌(軒)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