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하 환장(還葬)=귀장(歸葬)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屍體)를 고향(故鄕)으로 모셔다가 장사(葬事)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귀장(歸葬)이라고도 한다. 이전글화통도감(火?都監) 70.01.01 다음글활인서(活人署)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