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가 가토(加土)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무덤의 봉분이 허물어진 자리에 흙을 더하여 얹는 것을 일컫는다. 이전글가첩(家牒) 70.01.01 다음글각감(閣監)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