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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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직(老人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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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 주던 산직(散職). 나이 80세 이상(以上)인 양인(良人)·천인(賤人)에게는 1계급(階級)을 주고, 원래 관계(官階)가 있는 종친이나 문무관원에게는 1계급(階級)을 올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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