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사 사후양자(死後養子)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후에 입양하는 양자. 이전글사헌부(司憲府) 70.01.01 다음글삭직(削職)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