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가 견복(甄復) 목록 삭제 수정 삭제 본문 나이가 들어 벼슬을 내놓고 퇴임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 다시 불러 벼슬을 주던 것을 말한다. 이전글검토관(檢討官) 70.01.01 다음글견상(見上)·견하(見下)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