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마 면례(緬禮)=이장(移葬)=천장(遷葬)=개장(改葬) 목록 삭제 수정 삭제 검색 본문 무덤을 옮기어 장사를 다시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장(移葬) 또는 천장(遷葬), 개장(改葬)이라고도 한다. 이전글면공랑(勉功郞) 70.01.01 다음글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