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마 묘계(墓界) 목록 삭제 수정 삭제 검색 본문 망인의 신분(身分)이나 품계(品階)에 따라 정한 무덤의 범위 즉 묘의 한계지역을 말하며 최고(最高)를 100보로 하여 10보씩의 차이(差異)를 두었으며 일반 백성(百姓)은 사방 10보로 제한(制限)하였다. 묘의 둘레를 보(步)로 구분하여 묘계 내에는 서로가 침범을 못하게 하는 한편 규정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전글묘갈(墓碣) 70.01.01 다음글묘도(墓圖)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