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바 백골양자(白骨養子) 목록 삭제 수정 삭제 검색 본문 양자(養子) 자신이 죽은 후에 입양하는 양자. 이전글배향(配享) 70.01.01 다음글백룡(白龍)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