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아 아명(兒名) 목록 삭제 수정 삭제 검색 본문 초명이라고도 한다. 특별한 뜻이 없이 부르는 이름이며 5·6세가 되어 정식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까지 어렸을 때 호칭했던 이름이다. 다음글아헌관(亞獻官)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