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아 양자(養子) 목록 삭제 수정 삭제 검색 본문 자식이 없어 입양(入養)하여 법률적 친자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글양온서(良?署) 70.01.01 다음글양지아문(量地衙門)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