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home > 옛관직,관청족보용어 타 토관직(土官職) 목록 삭제 수정 삭제 검색 본문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5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고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降等)하였다. 이전글태학사(太學士) 70.01.01 다음글통덕랑(通德郞) 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