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족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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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직(土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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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5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고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降等)하였다.